▲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한태식). (출처:동국대학교)

대학원생 행정조교 퇴직금 등 권리 위반 혐의
서울지방노동청, 학생 행정조교 근로자로 인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한태식)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대학원생 행정조교들에게 퇴직금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보광스님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당시 대학원총학생회장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동국대는 대학원생인 행정조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교부하지 않고, 주휴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청이 지난 2012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학생 신분의 행정조교 45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동국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직 형태 행정조교에 대해서는 총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이기에 이사장 자광스님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국대가 이번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 학생들에게 장학금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 관련해 대학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 되더라도 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기존의 연구비, 장학금에 대해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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