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나누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개신교계가 정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개신교계는 정부에 종교인 과세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법시행을 한 번 더 유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거부 입장이 뚜렷한 보수 개신교계와의 토론을 통해 최종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신교 종교인과세 태스크포스(TF)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TF팀은 한국개신교 보수의 입장을 대변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이 주축으로 결성돼 있다.

TF팀은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종교인소득 과세법에 대한 한국교회 1차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와 납세 준비는 3개월로는 절대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과세 준비와 시행을 위해 2년 유예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8일 종교계와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보수 개신교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개신교계는 독자적인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종교인소득 기준, 비과세 범위, 종교단체 범위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개신교 TF팀은 정부에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유예 ▲과세대상·소득 범위 한정 ▲종교인 세무조사 대안 마련 ▲종교인과세 교육·홍보 ▲종교인과세 시범 시행 등 5가지 제안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종교인만을 위해 협의체 구성 또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범 시행하자는 등의 의견에 대해 세무행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본 뒤 12월 초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예정대로 종교인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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