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사용요율 0.5% 인상 및 상표권 20년 의무사용 조건 제시
금호산업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표권 사용 협조”
더블스타의 수용 여부가 관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채권단과 ‘상표권 허용’ 문제로 긴 실랑이를 벌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다.

다만, 사용 요율을 채권단의 요구보다 높인 협상안을 제시해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삼구 회장이 채권단의 요구를 일부 수정해 역제안한 것이다.

채권단과 중국의 더블스타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20년(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상표권 사용하는 것을 선행조건에 합의했다. 또 사용 요율은 0.2%로 제시했고,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호산업이 사용 요율을 산업은행이 제시한 0.2%보다 2.5배 높은 0.5%를 최종 제시했고,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을 없애고 20년간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이 3조원가량이므로 박 회장 측의 제안대로라면 더블스타는 매년 150억원씩 20년간 모두 3000억원을 금호산업에 지급해야 하는 셈이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산업은행 측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앞서 산은은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호산업 측은 중국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행이 보낸 협조 공문에는 20년간 사용권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조건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금호산업 측은 “지난해 9월 13일 산업은행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합리적 수준의 요율로 5년간 비독점적 상표권 사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기와 같이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은 산은 쪽으로 넘어왔다. 산은은 더블스타에 금호산업으로부터 상표권 사용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을 알린 상태다. 박 회장 측이 제안을 더블스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매각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초의 제시한 조건과 차이가 커 더블스타가 수용할지가 불투명하다. 더블스타가 박 회장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은 무산된다. 이럴 경우 금호타이어의 앞날은 암울해진다.

금호타이어는 올 1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한 상태다. 또 중국 법인은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다. 채권단이 채권을 추가 연장하거나 자금을 더 투입할 가능성은 낮다. 최악의 경우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 위기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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