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유가족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서 수면 치료를 받던 3세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일 오전 9시 40분께 서북구 소재 B치과에서 충치·신경치료를 위해 수면 치료를 받던 중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응급조치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양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12시 20분께 사망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A양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1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소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은 지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는 유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23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양의 사체 부검을 했으며 결과는 1달 후에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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