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쯤 판가름날 전망이다.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심사 일정이 나오면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에게 1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는 혐의 소명이 얼마나 됐는지 즉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소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발표하며 이유 중 하나로 공범인 최씨와 관련 공직자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씨와 이 부회장이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 구속 여부 만으로 이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뇌물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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