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넘긴 수사기록만 ‘220권·12만장’
朴 측 13개 혐의 전면 부인 일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220여권(12만여장)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긴 만큼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의 영장심사가 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오는 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직접 출석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 약 220권(12만여장)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서울중앙지법에 넘겼다고 알려졌다.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영장실질심사에는 최장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2~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호소하며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여부를 다퉜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영장실질심사에 7시간 30분가량의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돼 오후 5시 57분께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사안인 만큼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검팀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영장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20분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유례없이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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