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 ⓒ천지일보(뉴스천지)DB

일부 일간지에 광고문 게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평우 변호사(72, 사법시험 8회)가 탄핵 인용 이튿날인 11일 신문광고를 내고 “탄핵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일부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 당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개인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며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헌재 판결을 맹비난했다.

헌재 재판관 8인이 탄핵 결정을 내린 것도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최순실(61, 구속기소)씨의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8인 결정은 헌법 규정이나 원로법조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이라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특검이 조사했다는 최씨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촛불 기자들의 ‘소설’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이번 탄핵소추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하라니 적반하장”이라며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도, 재산을 지켜줄 국회도, 자유와 신체·생명을 보호해줄 검찰도,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도 없다. 다 같이 애국회에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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