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평우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공개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결서의 적법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탄핵사유 개별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탄핵소추의결서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해 ‘섞어찌개’라고 비판하며 “각기 다른 사유의 탄핵소추를 개별 투표했으면 2/3라는 탄핵사유가 하나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탄핵사유의 내용이 헌법위배·법률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사유를 보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가지로 돼 있는데 얼핏 보면 1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3개의 범죄가 섞여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변호사는 강일원 헌재재판관을 지목하며 헌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쟁점 정리를 하면서 탄핵소추 의결절차는 국회의 자율권으로 보고 판단에서 뺐다”며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항변을 기분 좋게 철회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에게 부탁하니 거부를 못 했던 것처럼 대리인들도 재판관이 철회하라니까 거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증인에게만 유독 질문을 하며 국회 수석대리인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진행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심재판관이 주도하게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김 변호사님 참여 이후에는 전부 피청구인 증인신문 뿐이었다”며 “김 변호사님이 동영상을 못 본 것 같은데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사실관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의 지적에 김 변호사는 바로 “국회 수석대리인 발언은 취소한다. 죄송하게 됐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과 탄핵소추의결서의 위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헌법 전문가 등을 무더기 증인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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