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만여명에 6000억원 환급
9일부터 신청 안내문 발송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장모(55)씨는 지난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총 의료비가 3723만원이 나왔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506만원만 납부했다.

최근 장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304만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장씨의 지난해 건보료 수준이 전체 가입자 중 소득 4분위에 해당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상한액 초과 금액을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을 넘는 19만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최종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49만 3000명이 6123억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 총액이 상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발생해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상한금액은 건보 가입자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121만원(소득 1분위),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자료를 보면 지급 대상은 전년보다 4만 5000명 늘었고 지급액도 1196억원 증가했다.

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 52만 4600명 중 약 46%에 해당하는 24만명이 소득 1~3 분위에 해당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은 3483억원으로 전체 지급액(9902억원) 35.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2만 1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은 6855억원으로 전체의 약 69%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일부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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