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건보료 개편 2년 단축 2022년 완료
피부양자 전환자 보험료 30% 경감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원격의료법안의 희비가 엇갈렸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게 됐지만 원격의료법안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21일부터 이어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회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 개편 기간도 총 6년에서 4년으로 줄어 한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애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총 6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짜여졌다. 하지만 기간이 길고 단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양측은 개편 단계를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로 줄이는 대신, 재정 부담을 감안해 4년의 준비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온 것을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안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개편 1단계부터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단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1∼2단계까지는 가족 부양 정서를 고려해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었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단계 개편 기간에 보험료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부양자의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수정안은 1단계에서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해주기로 했다. 최종단계에서는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국회의 개혁입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희망을 주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처리는 국회의 강력한 반대 입장으로 유보됐다. 복지부가 국화 통과를 위해 원격의료라는 용어도 바꾸고 민감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까지 제출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의료계에서 ‘파업’까지 거론하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법안”이라며 “이번 회의는 3월 국회 복지위의 마지막 법안소위로 법안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들어간 만큼 원격의료법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