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박근헤 전 대통령 측이 삼성 관련 사건의 서증 조사가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차적이고 간접적으로 서증이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오늘부터 진행될 삼성 관련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이후로 서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될 경우 변호인단은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검·검찰이 주장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실제 삼성에서 재단이나 승마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삼성 사건 외 다른 재판기록을 조사할 때도 검찰과 동일한 분량의 입증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증거조사에서도 변호인 측 반대신문 진술 부분은 전혀 현출되지 않았으며, 검찰 부분만 일방적으로 요지를 진술하고 넘어가 변호인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서 조치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지적하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조서 중에 어느 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는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아니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표시해 와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될 것 같다”며 “어떻게 진행할지 오후에 최종적으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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