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인권침해·과잉수사 등을 지적하며 수사권 조정에 앞서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일리 있고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태러, 경비, 경호 등 모든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검찰에서 우려했던 권한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하는 과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등을 거론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에 박 위원장은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 등도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11만명 경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에 맞는 거대한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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