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구속 두달여 만에 첫 정식재판… 417호 대법정
국정농단 사태 후 ‘비선실세’ 최순실과 첫 조우
檢, 특검이 기소한 ‘삼성 뇌물 수수’건 병합할까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두달여만에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이라는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관심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첫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모습 촬영을 일부 허가했다. 촬영 시점은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온 뒤 개정을 선언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朴-崔 첫 조우… 어떤 기류 감지될까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신분의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이므로 모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은 삼성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은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이자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61)씨와 처음으로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건 살을 에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며 분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같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崔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 병합될까

또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최씨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최씨 뇌물 사건 증인 신문에 함께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특검과 검찰은 별개이므로 병합 심리는 부적합하다”고 반대한 바 있어 이번 공판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가 이날도 등장할 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23일 첫 재판을 치르는 대법정은 박 전 대통령의 공판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한 시민들과 취재진으로 가득찰 예정이다. 지난 19일 총 68석을 뽑는 방청 신청에 525명이 몰리면서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인 25일은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에 대해 심리가 마무리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나온 사례는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두 번째로, 1996년 법정에 나란히 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 이후 21년 만이다.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 함께 출석해 비자금 사건을 두고 공판을 벌였으며 그때도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 촬영을 허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