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제공: 문재인 후보 선대위 측)

최저시급 2020년까지 1만원 달성
노조가입률 ‘대폭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노동절을 맞은 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 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며 “다음 정부는 결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후보는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문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노조 설립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 등을 비준하는 것을 핵심협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노조에 가입되지 않아도 산업부분 내 다른 노조가 협상한 결과가 있다면 이를 그대로 채택할 수 있는 단체협약적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단위 창구단일화제도 개선 ▲산업별 노사정 대화 적극 지원 ▲단체협약 효력확장제 정비 ▲지역 또는 산업 단위로 기본적 단체협약 확장적용 통한 근로조건 개선 도모 등을 제시했다.

또 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서비스, 직업능력개발, 복지지원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려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은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프렌차이즈 가맹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여 개념인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의무화하고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도급노동자 임금보장하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똑같은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조 아래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마련하여 대기업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제·개정할 것과 ‘산안법’상 ‘근로자’개념 확대해 원청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책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해 위험 작업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와 감정노동자의 ‘긴급피난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호를 위해 작업 시 사용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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