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호텔캐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회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호텔캐슬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에서 특강을 했다.

정 의장은 “국내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500인 원탁토론에 참여에 관해) 염태영 수원시장과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다”며 “작금에 정치현상,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고 힘이 돼야 하는데 우리 정치가 그렇지 못하다. 이에 개헌을 통해 지방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개헌이나 입법으로 지방분권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선진국의 공통점은 지방에 많은 권한을 주는 지방분권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이 지방자치의 생명인데 우리나라는 지방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편법, 강압이 통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수 중 지방세 비율이 30%까지는 올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분권 관련해서 특강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후 20여년 동안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규모 비율은 ‘80 대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빗대 한국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 2000년 59.4%, 2014년 44.8%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정 의장은 “실질적인 3권 분립의 완성은 지방분권에 달려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주민들 요구가 지자체를 통해 실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과도한 중앙집권적 운영이 지속해 왔던 우리나라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으로 지방의 자치 입법, 자치 행정, 자치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개헌은 특정 권력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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