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 삼척시가 26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직원교육을 한다.

이번에 실시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직원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정문강사이며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한 백석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시행령 주요 내용 및 주요사례에 대한 강의와 법시행에 따른 공직자 행동요령 등을 중점으로 교육을 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공직자들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법 시행전 자체교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척시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 리플릿 1000장을 제작해 직원들에게 사전 배부했으며 법시행 이후에도 주요사례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 수시 직원교육을 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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