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 청구서 메인 화면. (제공: 카카오)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부산시(시장 서병수)와 카카오페이청구서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청구서를 통해 부산시에 각종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 부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모바일 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카카오는 전자고지결제 사업자 최초로 지방세 고지 및 정산을 동시 대행하게 된다.

올해 2월 19일 출시된 카카오페이청구서는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공과금 고지부터 납부까지 카카오톡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다.

이용 고객은 추가 과금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간편하게 고지서를 월별로 관리하고 카카오페이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은행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가능하며 이로 인해 청구 기관이나 회사는 우편 청구서 제작, 발송 비용을 평균 50%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영준 카카오 핀테크 사업총괄 부사장은 “현재 2~3개의 추가 서비스 오픈을 위해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며 “조만간 카드사, 보험사, 도시가스사 포함 10개 이상의 다양한 카카오페이청구서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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