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상정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명동의안 표결과 각종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지난 22일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인준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선진화법상 ‘1호 신속처리 안건’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도 상정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여당 4명, 야당 4명, 국회의장 1명의 비율로 구성하자는 게 골자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밝혀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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