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세월호 침몰이 빚어졌을 당시 못지않게 황당한 일이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뼛조각 하나라도 찾으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수년을 보았건만 담당자가 유골 발견을 은폐했다. 유골이 발견된 지난 17일은 미수습자 가족들이 눈물을 삼키며, 유골 없이 장례 절차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이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미수습자들의 장례가 모두 끝난 21일에야 유골이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에 알렸다. 왜 그랬는지 내용은 참으로 황당하다. 

이 일로 경질된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내가 책임질 테니 유골 발견을 알리지 말라” 했고 “유족 중에서 발견돼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고민했다”는 것이다. 수년을 하루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가족의 흔적만이라도 찾으려 애쓴 유족들이 이런 말을 했을 리도 만무하거니와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하는 김 본부장의 의도가 참으로 불순하게 느껴진다. 유골이 추가 발견됐다고 알려졌을 경우 수습이 더 장기화 될 것이라는 짐작이 이런 발상의 근간이라고밖에 추정되지 않는다. 유골의 흔적만이라도 찾으려 몸부림치는 유가족에게 유골이 발견됐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세월호는 사건 발생 당일부터 수없이 은폐 의혹이 있어왔다. 이번 본부장의 행동은 세월호와 관련된 각종 은폐 의혹에 불을 댕기는 격이 됐다. 현재 문 정부의 탄생 배경에도 세월호 사태는 깊은 연관이 있다.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했고, 국민을 보듬고 살리는 대통령을 원했기에 여야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골이 발견될 경우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은 ‘누구든지 위계로서 선체조사위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선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일로 해수부 장관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다. 세월호 사태가 이 나라에 미친 영향과 유가족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이번 유골 은폐 사건은 누구 하나 경질될 일로 끝날 사인이 아니다. 나라와 국민보다 일신의 안일함을 생각하다 비롯된 일이라면, 세월호 사태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 빚어졌다는 것을 다시 일깨우는 차원에서도 유골 은폐 배경을 엄중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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