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태 중국 북경화지아대학교 교수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른다. 올해 6470원에서 무려 16.4%나 오르는 셈이다. 그야말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동안 시행돼 온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삶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려는 노력이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자의 입장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등이 큰 득을 볼 수 있다고 여긴다. 또 일자리의 질적 향상, 이직률 감소 및 생산성 증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과연 그런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대상은 자영업자 및 영세중소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인력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상당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반대론자의 주장은, 임금이 높아지면 고용감소 또는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경제성장률의 저하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양측 모두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일리 있는 말이다.

급여 소득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감소 또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용자 측에서는 인건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보다는, 인건비를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영업이익의 급락을 초래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줄이게 된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 하겠다. 진퇴양난에 직면한 고용자가 갑질 아닌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시기는 31년 전인 1986년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987년 7월 30일에 설립됐다.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제 및 노동 시간의 조정 등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상반된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해 온 면이 많았다. 그 결과 간극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증가에 의한 성장을 의미한다. 소득이 증가되면 소비가 늘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다. 소득 및 소비의 증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니 시장경제의 선순환 또한 이뤄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분명한 점은 근로자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겠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면이 본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게 책정되면, 노동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실업자가 많아질 가능성도 더 크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득과 실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임금상승률 가운데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도 고려 중에 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고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시장을 교란시켜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소비를 감소시켜 삶의 질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 경영을 위한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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