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前) 국정원장을 19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후 2시 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이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상납을 지시한 시점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억~30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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