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캐비어, 주류와 핸드백 등 가죽제품, 외투·의류·장신구·신발 등 22개 항목의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우선 가죽과 안장·핸드백·여행용품의 경우 가격이 50유로를 넘을 경우 대북 수출이 금지되고, 75유로 이상 외투와 20달러 이상 장신구·신발 등에 대한 수출도 제한된다.

또 50유로 이상 냉동기와 재봉틀 등 가전용품, 50유로 이상 디지털 카메라·녹음기 등과 1만 유로 이상 버스나 비행기·오토바이 등 운송기구에 대한 수출 제재도 명시했다.

대북 사치품 금수 품목의 확대로 유럽산 명품 핸드백과 시계, 장신구 등에 대한 북한 반입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RFA는 전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7일 RFA에 “이번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 게재가 유럽연합 독자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특히 대부분 제품군을 20유로에서 75유로의 낮은 가격 상한선으로 규정해 제재 이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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