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검검’ 사이트 초기 화면. (출처: 해당 사이트)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서 확인
건물 허가연도마다 내진 규제 적용 차이점도 살펴야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는 전국 대상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사상초유 수능 전날 터진 포항지진으로 인해 거주하는 본인의 집부터 내진설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 30만 1104개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29.4%인 8만 8473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서울시 건물 10개 중 7개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절반가량인 45.9%가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나 단독주택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4.5%에 불과했다.

비주거용건물의 경우 업무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63.0%로 가장 높은 반면, 슈퍼마켓·제과점·휴게음식점 등 제1종생활근린시설은 8.7%로 가장 낮았다. 학교 등의 교육연구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33.5%였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goodhousing.eseoul.go.kr/SeoulEqk/index.jsp)’ 홈페이지를 열고 내가 거주하는 집과 회사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30%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요청해 단국대와 함께 구축한 시스템이다.

자가검검 시 먼저 건물 허가연도, 일자, 층수와 함께 건물용도(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선 등)와 연면적을 입역하면 정확한 주소가 없어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허가 연도는 꼭 입력해야 한다. 건축물의 허가 일자에 따라 내진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최초 내진 설계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의무화됐고, 차차 강화됐다. 이후 2000년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이 대상으로 포함, 2005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면적 500㎡로 내진 설계 의무 기준이 강화됐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자가점검도 가능하다.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철골 등 건물 구조와 증축 여부를 선택하면 내진 설계 여부가 나온다.

서울 외 전국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든 ‘우리 집 내진 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 홈페이지(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에 들어와서 조회가 가능하다.

단, 건축물이 내진 설계 의무대상에 들어간다 해도 내진이 제대로 돼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한다. 1층에 기둥보만 세워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주택으로 사용한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내진 설계 범위의 지진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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