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 모 국장과 모 과장의 SNS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출처: 페이스북 캡쳐)

공무원 신분, 시장 치적 게시
선관위 “공무원 중립 지켜야”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시의 일부 공무원 SNS 계정에 현 시장의 활동상황이나 추진실적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목포시 모 과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에는 “2018년 목포시 노인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 25만원 인상 소식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요청에 의해 박홍률 시장님께서 목포의 애창곡 목포의 눈물 열창. 목포발전! 박홍률입니다”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다.

또 목포시 모 국장급 공무원의 SNS 계정에도 “목포대양산단 활기… 15개 업체 가동·500여명 고용 창출 50개 기업 입주 계약… 내년까지 분양율 65% 이상 달성”의 글이 게시돼 박 시장의 활동상황과 추진실적을 알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현 시장의 활동상황이나 치적 사항을 SNS에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SNS 게시물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운동이나 업적 홍보에 이르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당선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하고 ‘좋아요’를 누른 경우도 반복적, 조직적, 개입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양태를 따져봐야 하니 논란이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조사계에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조치 수준도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 목포시 모 과장의 SNS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출처: 페이스북 캡쳐)

이 소식을 접한 시민 김모씨는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목포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 구상은 못할망정 소속 공무원들이 SNS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치적 홍보에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며 “시장이 글을 게시하면 경쟁이라도 붙은 듯 ‘좋아요’를 서로 누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자가 SNS를 확인한 결과 전남 인근 시의 지자체장 게시물의 ‘좋아요’는 50여건임에 비해 목포시장의 게시물의 ‘좋아요’는 200여건에서 400건이 넘어가는 경우 확인됐다.

한편 글을 게시한 모 국장은 통화를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고, 모 과장은 “계정은 만들었으나 글을 올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홍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라서 ‘활동상황,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홍보할 수 있으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이마저도 아예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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