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5년 용주사 주지 성월스님 산문출송 비상대책위원회가 조계사 일주문 건너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입구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한 회원이 처자식 의혹을 받고 있는 성월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쌍둥이 인형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法, “증거 부족해” 기각 결정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경기도 화성 용주사의 일부 신도들이 주지 성월(63)스님(김삼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최근 용주사 신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63명이 성월스님 등 3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일부 각하와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성월스님의 은처자 의혹에 대해 “승려가 배우자나 자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은 불교 내 고유한 교리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승려 지위의 유무는 조계종의 내부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즉 성월스님에 대한 승려 자격 여부는 조계종 내부의 자율적 판단의 영역이지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월스님이 주지 선출 때 금권선거 등을 통해 당선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주지 선출에 대한 선거권이 없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부족하며, 피고의 주지 당선 과정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성월스님의 승려 지위에 대해서는 “조계종 내에서 이미 인정한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하고 직장에 진정을 넣는 등 피해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성월스님의 ▲상습도박 ▲신도대표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 ▲용주사 직원 등을 동원해 집회 방해 ▲신도 비방 기자회견 ▲유전자 검사 거부 등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용주사 신도 비대위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성월스님이 지난 2014년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했고, 수계를 받지 않아 승려가 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지에 당선됐으며, 신도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는 등의 행위로 신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 4월 약 2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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