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한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연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2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씨의 나이와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검토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피해자 남편 유씨와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그 후 한씨는 유씨에게 부인과 이혼할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딸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다. 한씨는 자신이 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한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피해자에게 불륜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받고도 불륜을 계속했고, 발각되자 죽이려고 했다”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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