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인구 1000만 시대다. 산업의 한 축을 차지할 만큼 애견산업도 번창하고 있다. 반려견을 위해 휴직까지 하며 돌보는 사례가 들릴 정도로 개(犬)는 인간사회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간 개에 대한 소식은 대부분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충견에 대한 소식들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개물림 사고만 1000건을 넘었다고 하니, 개물림 사고는 이제 견주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사회문제라 할 것이다. 실제 해마다 견주와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인한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과도 있다.

이번 유명 한식당 주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개의 주인인 아이돌 출신 연예인 최씨의 경우 평소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캐릭터까지 만들어 판매했을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사랑 받은 개가 이웃주민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의아스럽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애견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배본능이 강한 공격적인 개들 중에는 사회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주변 환경도 좋고 사회성 연습도 충분한 개들이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납고 공격적인 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개들이 어렸을 때 다른 개에게 덤비거나 나이 많은 개에게 덤볐는데도, 주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벌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결국 사람을 무는 개가 된 이유가 ‘나쁜 버릇을 제 때 고쳐주지 않은 견주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에 견공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외출 시 개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는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맹견이나 대형 견종의 놀이터 이용 금지나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에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맹견을 동반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이 있더라도 ‘우리 개는 안 문다’는 견주들의 안일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물림 사고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나에게는 가족 같은 반려견.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견주들부터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라는 말처럼 개나 사람이나 때에 맞춰 교육을 해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견주들은 부모 입장에서 엄격히 반려견을 훈련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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