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법 개정 이후 현황 (제공: 금태섭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지난 201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 이후 복수국적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민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20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한 사유는 ‘출생’이 3만 8012명(4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혼인귀화’ 3만 2882명(38%), ‘국적회복’ 9862명(12%), ‘외국국적포기 불가’ 2393명(3%) 순이었다.

현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은 총 5만 5570명으로 베트남 2만 1925명, 미국 1만 5959명, 중국 3502명, 필리핀 3051명, 캄보디아 3016명 순이었다.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귀화와 국적회복을 통해 9만 1795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반면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15만 1220명이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

금태섭 의원은 “복수국적의 허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도 함께 늘고 있다”며 “국익과 인권 차원에서 복수국적제가 운용돼야 하며 국민의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기피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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