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변호인 없으면 재판 열지 못하는 ‘필요적 변호사건’
법조계 “법원, 사건 수임할 변호인 찾기 어려울 듯”
변호인 ‘적은 보수, 10만 페이지 사건기록’ 감당해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변호인단 사임으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으며 10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국선변호인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커 법원이 사건을 수임하겠다는 국선변호인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새로 선정될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공판준비를 마친 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6일 변호인단 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도 않았다”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했다.

국선변호인이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경제 사정 등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이거나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등 법률로써 정해진 경우에 한해 법원이 국비로 피고인의 변론을 맡기는 변호인을 말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과 유영하 변호사가 각각 피고인석과 변호인석에 앉아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법원이 신속한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르면, 징역 3년 이상의 법정형이 내려지는 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분류하고 반드시 변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이 없거나 선임된 사선변호인이 재판도중 불출석하거나 퇴정했을 때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재판장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을 선정할 수 있다. 또 그 관할구역 내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이 받는 기본 보수는 사건당 40만원으로 사건 규모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200만원까지 재판부가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교적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까지 사건을 수임할 변호인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의 경우 사건기록만 10만 페이지가 넘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 국선변호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인은 사건기록 검토에만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에게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더 까다롭게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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