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1일 현장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씨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범행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최종진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이영학 딸에 대해 진술태도와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양은 지난달 1일 부친인 이씨가 살해한 친구 A(14)양의 시신을 이씨와 함께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양은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달 10일 사체유기 혐의로 이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3일 이영학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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