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가 쏟아지자 김영주 장관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근로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협력사를 앞세워 회피하려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파견방식이 선진국에서도 행하는 트렌드라며 제빵업계도 파견을 허용하자고 하는데 택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빵업계도 파견을 허용해줄 경우 불법파견을 승인해준다는 것 외에 어떤 변화도 없다”며 “일각에서 합작회사 얘기를 하는데 이럴 경우 노동자가 3명의 사업자를 모시고 사는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없다”고 동조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의원은 “5738명의 불법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본사 직접고용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하루 전 파리바게뜨 물류센터에서도 470여명의 불법파견이 이뤄졌다는 게 확인됐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본사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의지만 있다면 제빵기사도 충분히 직접고용할 수 있다”며 “임금의 문제도 분석했지만 경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고용부 결정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줘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업계 현황을 고려해 파견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불법파견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이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SPC가 물류센터 불법파견 인력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 있었다”며 “이 부분에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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