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발생한 철원 군부대 사격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시연 기자]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A병사 두부 총상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대대가 진지공사 중 금지된 사격훈련을 강행했다”는 6사단 내부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다.

9일 국방부 조사본부(수사단장 이태명)는 지난달 26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에서 발생한 병사 두부 총상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고(故) 이 모 상병은 인근 사격장으로부터 날아온 유탄에 의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병력 인솔부대, 사격 훈련부대, 사격장 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국방부 발표에 앞서 천지일보가 만난 6사단 내부 관계자는 “사건 당일 해당 대대가 진지공사 중 금지된 사격훈련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군 내부 관계자는 “진지공사를 여름에 했는데 더위를 못 이겨 병사들이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진지공사를 날씨가 선선한 가을로 옮겼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A병사 총기 사망사건이 발생한 9월 넷째 주는 사단 내 진지공사를 하는 기간이었다”면서 “사단 내에서 진지공사 중에는 사격훈련 및 연습 사격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사격 훈련 금지 지시에도 해당 대대의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안전통제를 잘하겠다고 보고하고 사격훈련을 강행했다”면서 “보고와 달리 안전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참사가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 철원은 늦가을에는 총기에서 나온 불똥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있고 겨울에는 눈으로 인해 사격훈련을 잘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주장과 관련해 6사단 공보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에서 전체 소관하고 있으며,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외에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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