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의원이 지난 21일 27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의장협의 부당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부산진구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지난해 운영예산 700만원 중 400만원은 부당예산
“강외희 의장은 해명과 공개 사과해야”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 27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당한 예산집행을 경고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대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날 “부산진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부산의장협)가 부당한 운영 예산을 편성 받았다”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자치부 훈령인 예산편성 운영규정 위반 사항”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의장협의회에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며 “법적인 예산 편성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구·군별로 예산지원에 관해서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은 이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진구는 지난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전국의장협) 운영 예산에 2014~2015년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난해에는 700만원을 편성하고 이중 300만원은 전국의장협에 나머지 400만원은 다시 부산의장협으로 편성됐다.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선 부산의장협의회는 현행법상 예산지원단체가 아니며 법적인 예산 편성근거가 없음에도 부산의장협에 400만원이 불법으로 지원됐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165조 지방자치단체의장 등의 협의체 조항에 따르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전원으로 구성된 4개 협의체만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의장협은 이렇게 받은 금액 일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제6대 후반기 구군의장협의회 국내 연수로 1100만원을, 2015년에는 괌으로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3300만원 상당을 집행하는 등 불법으로 예산을 탕진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전국의장협 부담금으로 편성해 부산의장협의회로 재지원하는 행위는 행정자치부를 속이고 기만한 행위”라며 “현행법을 존중하는 준법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법 부담금 예산은 편성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강외희 의장에게 ▲현재까지 부당하게 집행한 부산진구 구비는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부산시구·군의장협의체에 부산진구 구비를 부당하게 탕진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현재까지 아무런 설명 없이 2014~2016년 부당하게 집행되었음을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진구 관계 공무원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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