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뉴스천지)

학생인권 보장, 법 개정 목소리
“학교에서 차별·억압 없어야”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1. 지난달 6일 부산의 한 여고에서는 교사가 수업시간 중 학생들에게 “요즘 짝짓기 시즌이지 않냐”며 “운동을 해 상품가치를 높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사는 “몇 명은 생리통으로 조퇴하고 몇 명은 안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성실과 불성실의 차이다”라는 식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의 발언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와 파문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2. 광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는 성적순으로 뽑은 기숙사생들만 교내 별도의 학습 공간(학습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습실에 대해 학교의 1학년들은 기숙사 입사자와 교과위주 자율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숙사생이 아닌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해당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조치라는 한 시민단체의 주장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사회로 나가기 전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예절과 학습을 통해 사회 공동체를 알아간다. 국가 정규 교육과정을 받는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선택권과 언어폭력 등의 인권침해가 만연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의 4항은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 책임만 추상적으로 규정해 세부적인 권리의 내용과 권리회복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발생된 문제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 현장에서 ▲체벌·언어폭력 ▲정규교과 외 수업 강요 ▲용의복장 단속 ▲교사의 혐오발언과 차별수업 ▲학생회 자치활동 제한 ▲기숙사내 체벌과 위협 ▲여학생에 대한 성폭력 ▲학생선수의 학습권·자유권 침해 ▲현장실습생 인권침해 ▲학생 의견 무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신고·상담의 1순위가 체벌인 것으로 나타나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인권 보호 단체는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교에서 소지품을 압수당한 경험에 관해 서울 지역 중학생 864명·고등학생 178명 등 총 10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하면서 시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문가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참고 해서 ▲학생의 인권 기준 구체화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회복절차 지원 ▲국가·교육청·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 구체화 ▲학생인권정책체계 ▲인권교육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청소년 위탁운영 기관의 서은훤 행복플러스연구소 대표는 “즉흥적인 체벌과 폭언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청소년이 마음 놓고 성인의 말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기 어렵다”면서 “일부 청소년들은 폭언에 노출됐을 때 영향을 받아 억눌린 감정들을 다른 학우나 가족에게 표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학교 내의 폭언·체벌이 문제라면서도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도 주어져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며 “미리 ‘어떠한 체벌을 받겠다’는 약속이 되었을 때 받는 그런 체벌은 오히려 약이 된다”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장차 어른이 될 학생들의 공교육이 참 중요하다. 학교에서 협동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한다”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아닌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