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대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왼쪽 3번째), 우원식 원내대표(앞줄 왼쪽 6번째), 정세균 국회의장(앞줄 오른쪽 2번째)등이 사주리스크 피해 손해배상 규정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계류 중인 개정법안 빠른처리 촉구
보복금지 등 10대 우선과제도 발표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가맹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대규모 진행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당의 원내대표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의 주요인사와 전국에서 올라온 가맹점주 수백명이 참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그간 가맹본부의 갑질행위 등에서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20대 국회 들어 38건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된 것은 4건뿐이다.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적지위 강화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오너리스크 등 배상 ▲가맹본부의 즉시해지사유 축소 ▲정보공개서 미등록 신고 포상금제 도입 ▲광역자치단체의 가맹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광역자치단체에 조사 및 처분권 일부 위임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의 광역자치단체 이양 등이다.

이날 발제를 받은 김승완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정부에서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망라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가맹본부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 로열티보다 물류마진을 높게 취하는 수익구조의 개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의한 집단적 대응권 강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감독·교정역할 강화, 개별 가맹점사업자 보호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촉구 결의문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집단적 대응권 강화 ▲부당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 ▲광고·판촉비 부과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가맹사업법 위반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보복조치 금지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액 부당전가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이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공동의장은 “지난해 6월, 프랜차이즈 산업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1000여명이 넘는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억울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그 결과 업계에 만연한 수많은 부조리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가맹사업법 일부를 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가맹본사들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며 “업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본사와 함께 잘 살고 싶을 뿐”이라며 “업계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도움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의원은 “20대 국회는 가맹분야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재임하는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화답했다. 가맹사업법을 맡은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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