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에게 해를 입힐수 있는 위치에 각목이 인도를 침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적법한 절차 없이 준공 허가를 내주고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부산진구청이 행정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 30일 부산진구청은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시공사인 ㈜동일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주변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준공을 승인했다.

하지만 앞서 6월 23일, 부산진구청이 기부채납을 받은 도로 주변에 양모(43,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를 ㈜동일이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양씨의 집 일부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본보 지난달 15일 자).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와 양씨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진 가운데 현재 양씨는 재물손괴죄로 동일 측을 고소 한 상태다.

문제는 주민들이 다니는 인도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각목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음에도 준공을 허가한 부산진구청은 아직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특혜성 허가’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양씨 측의 소송을 맡은 박은상 변호사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도로조건을 설계도면대로 충족했는지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채 승인을 내줬으며 현재 양씨의 집 입구에는 높이 1m 83㎝ 정도의 각목이 가는 전선으로 고정돼 불안한 것도 모자라 40㎝ 인도 위로 돌출돼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각목에는 못이 그대로 박혀 있어 머리를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당시 각목이 돌출된 것을 보기는 했지만 예사로 여겼다”며 “허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해당 감리 책임”이라며 진구청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양씨집 일대는 분쟁이 있는 지점이라 구청에서는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동일 측이 양씨집을 무단 철거 후 작업하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진구청의 이러한 주장에도 급하게 공사를 마무리해 기부채납을 한 동일 측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를 받은 구청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박은상 변호사는 “이 같은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기부채납을 받은 구청의 책임”이라며 “주민의 통행에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준공을 승인한 진구청 행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구청뿐 아니라 합의 없이 남의 집을 철거하고 급하게 도로를 개설한 동일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일 측은 양씨와 합의를 위해 가처분이나 측량절차를 거치게 되면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1~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용승인이 늦어져 입주예정자들에게 천문학적 숫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기에 무단 철거를 강행한 것 같다”며 “입주민들에게 지체상금을 무는 것보다 양씨집을 부수고 준공날짜를 맞추는 것이 회사 차원에서는 더 이익인 것은 당연한 처사로 짐작된다”라고 덧붙였다.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인 줄 알면서까지 철거를 강행하고 부랴부랴 공사를 마무리한 ㈜동일과 면밀한 확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준 부산진구청은 묵인할 맘이 없고서는 있을 수 없는 허가가 이뤄졌다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파문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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