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전 대한변리사회장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본질은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은 ‘사람이 머리로 생각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지식재산 가운데에서 가장 비중이 높고, 실제로 중요한 것이 특허이기 때문에 ‘지식재산=특허’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지식재산은 머리를 굴려서 나온 산물로 형체가 없으므로 무체재산권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식재산권은, 산업활동 관련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활동에서 만들어진 저작권,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새로이 나타난 권리인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지식재산권은 사람 사회에서 사람이 만든 권리다. 사람 살이에 필요해 만들고, 권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맞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권리의 분류, 조건은 다분히 인위적이다.

특허를 받아보자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한다. 발명이다.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정신활동을 이용한 것은 특허 대상이 아니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을 베껴서 신청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신규성).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더라도 기존 발명보다 더 발전한 것이어야 한다(진보성). 같은 기술이면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니(선원) 빨리 신청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춘 발명을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준다. 과학기술을 모르는 일반인도 이런 특허요건을 이해하고, 주변을 관심 있게 바라보면 꾀를 낼 수 있는 게 많다. 새로운 꾀를 정리해 권리를 신청하면 일반인도 특허권자가 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름 사람에게 쓰게 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보편화한 것이 4차산업시대일 것이다.

우리 특허법, 우리 식으로 다시 쓰자

우리 특허법은 일본에서 들어왔다. 아니 그냥 베껴온 것 같다. 처음에는 베껴왔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우리에게 맞는 제도로 자릴 잡아야 하는데 우리 특허법은 그렇지 않다. 특허요건을 규정한 29조는 일본법 조문을 토씨까지 거의 그대로 베꼈다. 한일변리사회 교류행사를 해마다 연다. 이때마다 일본 변리사에게 “한국제도는 우리 것과 거의 같으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낯 뜨겁다.

민법이 그렇고,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별 차이가 없을 텐데, 특허법이 거의 그대로라고 해서 뭐 새삼스럽냐고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특허강국이다. 우리 제도를 지켜보는 나라가 많다. 우리 제도가 일본 것과 거의 같다면 우리 제도를 배우러 올 이유가 없다. 특허제도는 우리다워야 한다. 특허법을 우리 식으로 다시 써야 한다.

특허제도뿐만 아니라 세계 2번째로 만든 특허전문법원, 그 옛날 지식재산이라곤 없던 시절인 1961년에 제정됐는데도 소송대리권을 완벽하게 규정한 변리사제도 등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제도가 많다. 제도 하나하나를 갈아 가다듬자. 고도 전문분야에서 변호사가 연수를 받으면 변리사 자격을 그냥 주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

특허분야에서 세계 5번째에 들어간 우리의 저력이라면 세계 최고 자리가 멀지 않다. 지식재산제도도 우리다운 것으로 자리 잡게 하자.

* 지난 1년 동안 읽어주신 독자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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