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유통분야 갑질 근절대책’ 발표
과징금 2배인상 등 제재 강화
납품업체 종업원쓰면 월급 분담
업태별 자율개선안 마련도 독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부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가 아닌 ‘3배’로 못 박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가맹분야 근절대책에 이은 2번째 갑질 근절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가맹사업·유통업·대리점·하도급 등 4대 분야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우선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배상액은 3배 이내가 아닌 3배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보수적 판단 등으로 실질적으로 (최대 액인) 3배를 보상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반사회적·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원칙은 실손배상이어서 우리 법학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못 박는 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 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배 손해배상제 도입범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다. 그간 여러 차례 실태조사와 제재에도 대형유통업체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인건비나 행사비를 떠넘기는 행위가 반복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고용에 따른 이익 비율만큼 비용을 분담하거나 이익비율 산정이 어려우면 절반씩 내야 한다. ‘선판매 후매입’ 관행이나 문서 없이 구두로 발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형유통사들은 납품업체와 거래금액, 거래방식(직매입, 위탁판매), 납품업체당 평균판매장려금 수취액, 판촉비용, 매장 인테리어비용,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조건 등을 공시해야 한다.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확대한다.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 지급거래도 포함된다.

민원이 많은 분야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시행한다. 현재 조사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내년에는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SSM)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나선다. 10월부터는 신고 포상금 상한액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려 내부고발자의 신고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대규모유통업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 규제완화를 이유로 상당수 중요한 업계의 모범규준이 폐지됐다”고 지적하며 “자율적 상생협력 노력과 이를 가능케 하는 모범규준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와 같이 유통업도 자율적 방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10월 만들어질 가맹분야 상생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유통업과 하도급업에도 모범규준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롯데·신세계·CJ 등 채널별, 업태별로 주요 사업자와의 만남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유통업 분야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이에 따른 15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 유통분야 종합대책-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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