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7일 열렸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날 장 전 차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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