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위증 혐의’ 조윤선 집행유예
법원, 블랙리스트 존재 인정
“막대한 권한 남용” 지적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가 ‘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선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소영 전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년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에게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배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문체부에 하달한 것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포용되지 않는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고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지원배제 지시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과거 야당 인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 등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적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지원배제 명단 적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좌천 인사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법원이 김 전 실장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