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78) 전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으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문화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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