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열린 275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부산진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부산진구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부산진구청 동일 측과 하나 돼 10여년간 주민민원 묵살”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275회 1차 본회의에서 “甲질, 하도급법 위반 1위, 불법의 일상화 동일건설 고발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에 나섰다.

정 의원은 “㈜동일건설은 서면동일파크스위트 1·2·3차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켰고 그러함에도 10여년간 주민 민원을 무시해 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동일건설에 쩔쩔매는 구청, 경찰로 인해 동일은 진구청과 법 위에 군림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법 위반 1위 업체가 부산진구청을 방패 삼아 부암동 지역주민의 삶을 짓밟은 불법행위는 지방 권력 적폐청산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구청장과 구의회가 동일건설을 검찰에 공동으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달여 동안 기자가 만난 주택 피해주민에 따르면 부산진구청은 동일 측과 하나 돼 주민 소리는 아랑곳없이 10여년을 묵살해 왔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냐는 질문에 주민들은 하나 마나 한 질문이란 듯 “누구 하나 돌아봐 주는 눈길이 없는데 동일이 피해주민을 거덜 떠나 보겠느냐”라며 토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일 보상 담당 P이사는 “합법적인 보상절차를 밟아 보상을 다 해준 거로 알고 있다”며 “당시 현장소장 지휘하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부분은 현장에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준공이 났겠나”라며 “건축에 관한 민원은 현장소장의 책임이고 피해보상이 다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말은 억측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 준공을 위한 도로개설 시 피해자 측과 합의 없이 무단 철거 된 양씨의 집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정상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공사로 인한 이 민원이 구의회에 제출된 청원 1호였지만 당시 구청 담당 국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제로 진행하지 못한다”며 발뺌하기 바빴다는 것이다.

그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피해자 대부분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겨우 현장에 나타난 구청 공무원은 주민들 목소리는 묵살했지만 동일 측에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일 측이 주민대표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부산진구 부암1동 일원의 공사로 인한 피해(소음, 먼지, 진동 등)에 대해 포괄 보상에 합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한다(단 건축피해는 별도로 함)’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당시 대표를 정한 것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한 것이지 책임을 주민 대표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소음 분진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액도 개인마다 달라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수령해 갔다”며 당시 보상금 차등 지급에 관한 주민들 불만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에서 정 의원은 부산구청의 동일 아파트 준공허가 과정에서 구청 기능의 상실로 인한 무능함도 꼬집어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일건설 측의 주장대로 ‘민원이 있다면 어째서 준공허가가 났겠느냐’는 말은 부산진구청에서 ‘민원이 많음’을 알고도 준공허가를 승인한 구청장과 동일건설과 담합 없이는 생길 수 없는 범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결국 동일건설은 목적달성을 했고 구청은 주민에게 피해만 남기는 구청 기능을 상실한 무능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주택균열 파손으로 하소연할 곳 없는 주민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는 피해현장까지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이유는 부산진구청의 무능으로 발생한 인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의 토호 적폐세력은 청산돼야 한다”며 “반성할 줄 모르는 지역 토호 적폐 청산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상습범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이중 ㈜동일건설은 하도급법 위반횟수 4회, 누계 벌점이 두 자리인 11.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상습범 위반건설사로 명단을 공표했다. 

▲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1차아파트 공사 시 발파로 인해 외벽에 금이 간 K씨 집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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