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결과가 알려진 21일 서울대 학생들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 징계 결정
학생들, 징계처분 반발 “법적 대응”
“협의회 통해 시흥캠 문제 밝히겠다”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며 행정관(본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12명에게 무기정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대는 지난 20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고 점검농성 주도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는 6개월~1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대가 교내 사안과 관련해 학생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결정한 건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징계위 관계자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고 징계위 출석 거부 등 반성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징계가 결정되자 학생들은 강력 반발했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야만적 징계탄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수빈 부총학생회장은 “대규모 징계를 내리면 학생들이 학교 정책에 아무 말도 못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착각”이라며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시흥캠퍼스의 문제점이 사라지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본부는 지난해 8월 22일 체결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학교 측이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학생들은 이에 반발, 지난해 10월 10일 학생총회를 열고 본관을 점거, 지난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점거농성을 진행했었다. 그리고 5월 1일 창문을 깨고 들어가 본관 재점거에 성공, 다시 75일 동안 점거농성을 하기에 이른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간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점거농성 기간이 총 228일로 서울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서울대에서 200일이 넘도록 점거농성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 사유는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기간 동안 불법행위’ 등이다.

학내에서는 최장기간 본관 점거를 주도한 학생들에게 재입학이 불가능한 ‘제명’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지난 14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점거를 해제하고 대화에 응하면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지난 2002년 이기준 총장의 비리 등으로 10일 넘게 본관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구모씨를 제명하고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해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4개월 만에 학생회 간부 3명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를 해제했으며 이듬해는 총학생회장에 대한 제명 징계도 철회했다.

학내 갈등이나 분쟁으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도 6년 만이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28일 동안 진행된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총학생회장 이모씨와 부총학생회장 임모씨에게 각각 유기정학 3개월과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비상총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모씨에게는 근신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

학생회 측은 징계 결정에는 반발하면서도 “징계와는 별도로 시흥캠퍼스 협의회를 통한 학교 측와의 대화는 임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에 참여해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