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검찰, 문건 작성한 검사 진술 확보
변호인 의견 이후 증거채택 여부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과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있었던 우병우 전(前) 민정수석의 지시에 의해 민정수석실 행정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 양재식 특검보는 해당 문건에 대해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출력해 보고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에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밝혔다.

양 특검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의 최대 현안이었다.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지난 2014년 6월 20일 수첩 기록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을 만큼, 민정수석실에서도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이 양 특검보의 주장이다.

그는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며 증거 제출 취재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해당 문건의 일부를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특검팀도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수석으로, 사실상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을 이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 증거 채택에 대해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것만으론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즉답을 주기 어렵다”며 자료 검토 시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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