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의회가 21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의 매매 관련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침수차량 매매 시 규정·원칙 준수” 당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전종한)가 21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의 매매 관련해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천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안상국·김선태·김행금·김영수·정병인 시의원, 충남 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 시청 교통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침수차량 매매 시에 규정과 원칙을 준수해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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