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천지예수교인이기도 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한 납치·감금·폭행 등을 떠올리며 자신과 같은 강제개종 피해자가 2003년 이후 1000여명, 최근 5년간만 700여명에 이른다고 성토했다. 일반인에게는 조금 낯선 강제개종교육은 말 그대로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 개종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인권유린 행위다. 최근에는 주로 비리와 무지로 점철된 한국교회를 떠나 신천지예수교회로 이동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다. 기성교회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이단·사이비라며 비방을 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신천지예수교회로 이동하는 기성교인이 2~3만명에 이르면서 관련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다. 

이유를 떠나 종교는 사생활이며,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급증하는 강제개종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는 권력자의 헌법 파괴가 부른 결과였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그런 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분명한 헌법 파괴행위이기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 종교의 이름으로 빚어지는 인권유린, 강제개종교육의 근본엔 돈에 혈안이 된 목사들이 있다. 이들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개종교육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새로운 교단을 택한 신앙인들을 막아서는 수단이 돼 ‘종교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제개종 피해자들은 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는 기득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권력자들과 소수자의 인권피해 해결을 위해 세워진 인권위가 들어야 한다. 나아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갈등 해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심에 따라 신천지예수교회를 택한 국민이 벌써 20만명이 넘었고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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