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도가 전시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실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1일 천 화백의 딸 김정희(63)씨 측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재정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낸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법원에 결과에 대해 옳고 그름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변호인단은 재정신청의 대상은 국립현대미술관 전 현직 관계자가 저지른 미인도 사건의 전말에 대한 국회 허위보고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 및 고 천경자 화백을 중상하여 허위사실 날조 유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피의사실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입증됐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피의자들의 변명에만 의존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고 말았는데, 이는 ‘봐주기식’ 수사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 남용의 극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범죄사실은 ‘저작물 그 자체를 공표한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 고소당시에는 전시를 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검찰이 내린 엉터리 미인도 진품판정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의 절차가 아닌 다음 주에 제기할 정식 민형사사건의 절차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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