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 5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새 정부에 대해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안보현실론 추상적 선택의 문제 아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원이 또 한번 무죄 판결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2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해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내린 결정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것이 일부 판사에게만 통용되는 법해석론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확인한 결론임을 이 판결로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의 일관된 진술, 제출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병역법 조항과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 유사하거나 혹은 더 긴박했던 국가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안보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역 숫자보다는 장비의 현대화, 군의 정예화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병역특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양심적 사유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으로 인한 남용 문제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보현실론은 안보와 개인의 자유 중 무엇을 우위에 둘 지에 관한 추상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