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서북소방서. ⓒ천지일보(뉴스천지)

‘식용유 온도 빠르게 낮춰 재발화 막는 맞춤형 소화기’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오는 6월 12일부터 K급 소화기 주방 비치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소화 기구와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 지난 달 11일 개정됨에 따라 의료·업무·군사·교육·연구 시설, 음식점, 호텔, 기숙사, 공장, 장례식장, 다중이용 업소, 교정 등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돼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이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6월 12일부터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기존 시설에도 K급 소화기 비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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