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강수경·박정렬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81)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2심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에 상고 된 지 3년 만이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51) 전 국민일보 회장 등 4명에 대해 제기된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17일 오전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59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해 기도를 하고 있다. (출처: 여의도순복음교회 생방송 화면캡처)

그러나 이후 2심에서는 조 목사와 조 전 회장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모두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해 교회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면 신고해야 하는데, 교회 측이 신고하지 않아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조 목사 부자의 형은 2심형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됐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12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3만 4386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었다.

한편 '여의도순복음교회 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관계자는 “오늘 판결로 형이 확정됐으니 교회에서 손 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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